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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tvN 제공 |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혀 몰랐다. 아침에 보도를 접하고 너무 놀랐다”고 전한 것을 조명하며 송중기가 당일 있었던 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소식을 전하며 송중기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났다, '태양의 후예'는 2016년 방송된 인기 드라마로, 당시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등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끝까지 교제를 부인했다. 그러나 돌연 결혼을 발표하면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까지 떠들썩하게 했다.
한편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해 당사자 간 일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 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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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