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사진=뉴시스
대성고. /사진=뉴시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환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에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 등이 다양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고려해 대응책과 설득방안 심의가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지청취소 신청에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이에 반발한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부모회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난 편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