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사진=로이터
홍상수. /사진=로이터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