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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2시간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기소된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3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28일 오전 3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교차로까지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5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같은 차량을 몰고 약 1㎞ 구간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적발됐다.
A씨는 첫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 정지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고도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2시간 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당일 이미 한차례 적발되고도 두 시간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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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