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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미분양을 막기 위해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단지가 잇따랐다. 최근 정부의 3기신도시 지정으로 빨대효과가 예상되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지연 등 각종 분양혜택을 쏟아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는 청약을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나도 절반 이상의 물량이 팔리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때까지 연기해 상환하는 것이다. 사실상 집값의 95%와 이자를 입주 때 받겠다는 의미다.
올 3월 분양한 아파트도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1500만원으로 내렸다. 분양가는 2억6600만~3억77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도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658가구), 인천검단2차(AA2블록·1122가구), 인천검단2차(AA12블록·1417가구), 검단신도시 우미린2차(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초기분양 결과가 나쁜 경우 입지나 분양가 경쟁력 등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 서구청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분양시장 분위기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사진=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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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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