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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나랏말싸미'가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원작출판사가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미루게 된다.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는 것이 나녹 측의 주장이다.
나녹 측은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한글 창제의 비화를 다룬 영화로,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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