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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
2일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기준’ 등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매보험은 치매 정도에 따라 보험금과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앞서 일부 치매보험에서 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다만 경증치매 단계에서는 영상검사를 하더라도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매보험은 올해 3월말 기준 380만건이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있어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한치매학회에 의료자문을 구한 뒤 상품감리를 실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치매는 치매전문의의 진단에 따른다. 진단은 인지기능, 정신상태, 일상생활능력,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검사에 기초한다. 다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했다.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은 치매진단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의료자문 결과가 나와서다.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을 통해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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