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공대위 대표,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사진=채성오 기자
왼쪽부터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공대위 대표,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사진=채성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시킨 가운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작성·고시 권한은 통계청이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대위는 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 질의한 후 관련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달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5개 의학회가 주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현재 KCD는 통계법 22조와 관련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한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 통계를 작성하도록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CD 작성·고시 권한이 현행 제도대로 통계청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CD 개정은 5년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며 게임이용 장애가 등재되려면 2025년에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KCD 작성과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