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진=임한별 기자
박상민.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소송에 피소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박상민 법률 대리인 측은 “4일 이번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박상민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해 공식입장을 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같은 날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사기 혐의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준 이후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 측은 대출금은 몇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는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했을 때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고 연체이자로만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