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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와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내년 5월부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뿐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의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뿐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의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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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