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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청 전경./사진제공=동래구 |
대상은 국민기초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의 만 12세~만23세 등록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으로 대상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최대 월 8만원씩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동래구는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지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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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