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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제공=광양제철소 |
광양만권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시민공동대응·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여수 묘도 온동청년회 등이 참여한 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 시민공동대응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의 대기환경오염위반 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고려<본보 6월27일자 -전남도, 광양제철 '조업정지 내릴까 과징금 매길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제 85조의 청문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 37조 과징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련법 31조 위반 건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 하려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 제 37조 2항 1호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전남도지사에게 도민의 안전과 민주적 도정운영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지날달 말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대책 수립을 명령한바가 있다.
이에 현재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같은 법령과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할 행정처분이 전남이라고 달라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더구나 7월 1일 정전에 의한 초대형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행정처분 10일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제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오염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민이 위임한 권한임을 전남도지사는 명심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광양만권 주민들과 현장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타협과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어떤 기업도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일류기업, 세계화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전남도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포스코 광양제철의 대기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법령에 의거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수 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환경오염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 광양제철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 밖에 없고 대체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든 과징금 부과 등 어떤 형태의 행정처분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보했다.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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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