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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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소송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9일 예보에 따르면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가 패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해 현지의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이모씨측이 프놈펜시에 위치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예보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예보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 및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현재 캄코시티로부터 회수하려는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모씨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 2005~2008년 대출과 펀드 투자를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은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을 선고했고 그 피해는 3만8000여명 예금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