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잠원동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유족 측이 서초구청 공사 담당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을 비롯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 측은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와 건축주, 서초구청 공무원 등이 철거 건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23분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외벽은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60대 여성 2명은 사고 직후 경상을 입고 곧바로 구조됐지만 황모씨(31)와 동승자 이씨는 건물 잔해물에 매몰됐다.

황씨는 오후 5시59분쯤 구조됐지만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 이씨는 사망했다. 황씨와 이씨는 예비부부로, 함께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 인부 4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6년 지어졌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5일 건축법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와 감리자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이 붕괴조짐을 눈치 채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 조사 중이다. 건축주와 건축업체 등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사고 직전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보인다’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