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406호에서 개회된 가운데 윤 후보자가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406호에서 개회된 가운데 윤 후보자가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이같이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윤 후보자 청문회는 이튿날 새벽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치열한 검증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역대 정부의 청문보고서 없는 인사 임명 강행 건수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