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9.8% 인상과 4.2% 삭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사용자위원들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전날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복귀했다. 또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시간당 1만원보다 430원 낮은 시간당 9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제시했던 8000원보다 185원 상향조정된 815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저임금요구안 격차는 최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여전히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삭감안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현실을 반영해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는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저임금위는 15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10회 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15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