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 /사진=KBS 방송캡처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 /사진=KBS 방송캡처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신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