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지역화폐 유의사항. /사진=정소영 기자 제공
경기도청 경기지역화폐 유의사항. /사진=정소영 기자 제공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선보인 가운데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는 기본 6%의 추가 혹은 할인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도 이루어진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이용자 유의사항으로는 소득공제 신청은 필수며 분실 신고 및 환불 신청은 모두 앱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