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 용의자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
경남 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검거된 40대 여성이 조사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1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기된 영아는 여자아이로 발견 당시 담요에 싸여있었고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였다. 아이는 이날 오전 7시쯤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돼 119에 넘겨졌고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와 여아의 DNA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DNA 불일치 판정에 대해 A씨를 재차 조사하자 A씨는 "10대 딸이 임신한 것으로 의심해 딸을 보호하고자 대신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했지만 재감정 결과에서도 A씨 딸의 DNA 역시 버려진 여아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거짓자백으로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며 "버려진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