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동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동규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딸이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