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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사진=뉴시스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지도를 해주겠다며 여성 배우들의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감독의 범행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였지만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은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별개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했고,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강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는 이 전 감독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체접촉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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