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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한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왼쪽 2번째)./사진제공=부산국세청 |
지난 23일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한 이동신 청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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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