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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범. /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종범에게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이 핵심이다.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며 “최종범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후 구하라가 “쌍방 폭행이었다”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다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최종범의 차량과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둘 다 기소의견이었지만 내용은 달랐다. 경찰은 최종범에 대해 구하라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적용했고, 구하라에게는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최종범만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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