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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2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주택 임대업자 김모씨(44)가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대구에서 13개의 원룸건물을 소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 수십명에게 계약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빌라 수백채를 가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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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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