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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 5월13일 (김씨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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