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한 클럽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산 기자 |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일어난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