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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바이오주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일 오전 9시25분 현재 파미셀은 전 거래일 대비 1330원(15.99%) 오른 9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프로스테믹스(7.18%), 바이온(6.44%), 코아스템(4.96%), 차바이오텍(4.66%)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첨생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전 9시25분 현재 파미셀은 전 거래일 대비 1330원(15.99%) 오른 9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프로스테믹스(7.18%), 바이온(6.44%), 코아스템(4.96%), 차바이오텍(4.66%)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첨생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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