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시대 극복과 근로자의 재직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로 제한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되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겠다는 것. 많은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국장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맞돌붐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