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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시대 극복과 근로자의 재직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로 제한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되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겠다는 것. 많은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국장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맞돌붐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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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