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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주요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지자체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다.
한편 신보는 일본의 1차 수출규제 후 중소기업 피해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발빠르게 '비상경제상황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본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현장에는 '신속지원반'을 두고 현장상황에 대응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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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