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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지역 기업 규모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처다.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모두 4곳에 설치됐다.
성남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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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