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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자동차를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A씨(54, 여)가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김씨의 항의전화를 받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상태였다. A씨는 골반, 다리 부상 등으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혐의를 특수상해 등으로 바꾼 뒤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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