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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사진=뉴시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사실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위장매매 이슈까지 터져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1월27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매했다.
아파트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지 7개월 후다. 당시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는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의 가족과 교류를 이어갔다. 부인 정 교수는 조모씨와 빌라 임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빌라 명의가 조모씨로 돼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인인 정 교수가 임대인, 조모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했다. 조 후보자의 주소지는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한달 만에 11월 부산 경남선경아파트로, 석 달 뒤인 2000년 2월에는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위장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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