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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법제화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SNS상으로 16일 밝혔다.
이어 "P2P 창업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P2P 금융업법이 입법화할 경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 일명 P2P 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부 P2P업체 대표들의 사기, 횡령 문제로 지적받은 가운데 이번 P2P 금융업법은 투자자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또 금융사 투자규모도 확대됐다.
금융사 투자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현행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늘어나고 투자자 보호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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