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가 지난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이상희씨가 지난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이상희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0년 12월14일 오후 1시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의 아들이 A씨를 보고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얼굴을 때렸고, 싸움을 거부하던 A씨는 주먹과 발로 이씨의 아들을 수차례 폭행했다. 쓰러진 이씨의 아들은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12월18일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상희씨가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항소하고 B씨의 사인에 대한 주의적 공소사실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아들의 한 유족은 1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