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뉴스1
외교부. /사진=뉴스1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시정을 위해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16일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시정 및 우리 정상의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국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론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제 예양에 부합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유감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전날(15일)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의 국제법 위반 상태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해야 한다는 것.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지만 상대국 정상을 또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