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왼쪽)와 김동성. /사진=뉴스1
장시호(왼쪽)와 김동성. /사진=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의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시호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김동성과 장시호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바 있다.


오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