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앞서 일부 지역언론은 "(보훈명예수당은) 양평군이 15만원(90세 이하 10만원), 남양주 13만원, 여주·안성이 12만원 등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부천-의정부-파주 등은 5만원을 지급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파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파주시는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5만원을 지급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2018년도 10월부터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1인당 20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수당 지급 기준의 연령 제한(65세 이상) 또한 폐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