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일부 언론의 보훈명예수당 관련 기사에 대해 28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일부 지역언론은 "(보훈명예수당은) 양평군이 15만원(90세 이하 10만원), 남양주 13만원, 여주·안성이 12만원 등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부천-의정부-파주 등은 5만원을 지급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파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파주시는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5만원을 지급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2018년도 10월부터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1인당 20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수당 지급 기준의 연령 제한(65세 이상) 또한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