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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송인 로버트 할리(61·한국명 하일)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은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징금 70만원과 마약류 치료 관련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A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자택에서 한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후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시인했고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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