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원내대표의 전 비서 박모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15)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자 A군도 자신의 SNS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협박 내용은 박씨가 통화 중 흥분해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이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