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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A호텔 전경/ 사진 산청군 제공 |
급기야 산청군과 A호텔측 쌍방간에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이를 최초 보도한 브릿지경제신문에 따르면 헐값 매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매수자인 동의보감촌 내 A호텔 대표는 전임 군수 시절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군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전임 군수와의 특별한 관계로 구설수에 올라 지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이를 최초 보도한 브릿지경제신문에 따르면 헐값 매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매수자인 동의보감촌 내 A호텔 대표는 전임 군수 시절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군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전임 군수와의 특별한 관계로 구설수에 올라 지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고 밝혔다.
A호텔측은 본관 인근 부지에 별관을 짓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경 산청군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2-4(174㎡), 산81-5(848㎡), 산81-7(410㎡)번지로 총 1432㎡(433평)이다.
매각금액은 각각 550만원, 2640만원, 12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 매체는 A호텔은 실거래가 평당 150만원~200만원 수준의 동의보감 촌 내 군유지를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각금액은 각각 550만원, 2640만원, 12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 매체는 A호텔은 실거래가 평당 150만원~200만원 수준의 동의보감 촌 내 군유지를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매각한 부지가 토목공사 완료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금액이 낮았고, 감정평가를 토대로 매각했다”며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업자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 업자 등은 “해당 토지의 경우 토목공사비가 평당 30만~5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매각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전언이다.
반면 건축업자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 업자 등은 “해당 토지의 경우 토목공사비가 평당 30만~5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매각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전언이다.
또 이 매체는 산청군의 주장대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도 A호텔측은 토목공사비 포함 평당 50여만원을 투입해 2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특히 전임 군수와 A호텔 대표의 친분관계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한 주민은 “전임 군수 출장 때 중간에 합류했던 사람이 A호텔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동의보감 촌 내 A호텔 별관 부지는 토목공사만 거치면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땅을 실거래가가 아닌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했다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나도 그 가격에 일부 부지를 군에 매각한 적이 있다"며 ”이것은 부지의 교환으로 봐야 할 부분이지 특혜로 해석 될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전체 공사비가 30여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매입부지와 관련한 토목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나만 공시지가에 매입한 게 아니라 내 소유의 부지도 산청군에 매각한 게 있으며, 매입된 부지와 매수한 부지를 같이 계산해야지 나에게만 특혜논란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지는 서로 교환한 부분이니 산청군에 확인하면 드러날 부분이다”며 “군에서도 4년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진입도로 부분을 공짜로 사용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동의본가 부지가 맹지였다 보니 할 수 없이 도로부분을 산청군에 매각했고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라며 부지 맞교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 공사비가 30여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매입부지와 관련한 토목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나만 공시지가에 매입한 게 아니라 내 소유의 부지도 산청군에 매각한 게 있으며, 매입된 부지와 매수한 부지를 같이 계산해야지 나에게만 특혜논란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지는 서로 교환한 부분이니 산청군에 확인하면 드러날 부분이다”며 “군에서도 4년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진입도로 부분을 공짜로 사용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동의본가 부지가 맹지였다 보니 할 수 없이 도로부분을 산청군에 매각했고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라며 부지 맞교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A대표의 부지교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A대표가 산청군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금서면 특리 1300-102번지 333㎡가 공부상 확인 결과, 소유자는 A호텔로서 산청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 되지 않은 상태였다.
취재결과, A대표가 산청군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금서면 특리 1300-102번지 333㎡가 공부상 확인 결과, 소유자는 A호텔로서 산청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 B씨는 "동의본가 진입도로 개설 시 A호텔 소유의 일부부지와 교환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시, 군관계자는 "(A호텔측 부지를) 매수한 적은 없고 동의본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일부 부지를 분할해 도로로 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환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환을 한 적은 없었다. 구두상으로 진입도로로 활용하기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매각된 부지는 상급자의 지시로 용도폐지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당시 동의본가 진입도로 관련, A호텔측은 호텔 증축시,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또는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미 이뤄진 행위라 교환은 불가능하고 보상을 해 줄 방법밖에 없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후 그 상태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도로부지는 사실상 A호텔측의 유일한 진출입로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보상 또는 교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후 그 상태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도로부지는 사실상 A호텔측의 유일한 진출입로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보상 또는 교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퇴직 공무원 P씨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동의본가 진입로의 경우, 교환하기로 약정해 분할까지 해놓고 도로상에 편입된 부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혜 또는 업무착오의 소지가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자체가 문제다. 또한 용도폐지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용도폐지 시에는 폐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 산청군, 동의보감촌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
또한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은 곧바로 매수할 수 없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후에나 가능하며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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