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파킹통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파킹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잠시 주차장에 차를 대놓는다’는 뜻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말한다. 본격적인 투자처를 찾기 전에 잠시 돈을 맡기고 굴리기에 적합하다.

자유입출금식 통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금리는 확연히 다르다. 자유입출금식 통장 금리는 연 0.1% 안팎으로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용도다. 하지만 파킹통장 금리는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1.5∼1.8%다. 


특정 요건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목돈을 파킹통장에 예치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킹통장의 최소 예치금이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는 금리를 연 1.5% 적용하며 그 이상의 예치금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이자를 부여하는 식이다. 2000만 원을 유지하면 금리 연 1.5%를 보장받으면서도 그 이상의 돈을 자유롭게 빼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5000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보다 안정적이다. 

파킹통장 열풍은 지난해 말 증권·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시작됐으며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특정 분야에 장기간 목돈을 묶어두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잠시 돈을 맡겨두기에 제격인 파킹통장의 인기가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