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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이번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요건과 주택 수 기준이 생겨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저금리 대출에 갈아타고 싶은 대출자들은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공사 홈페이지 및 앱(APP)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에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택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 받은 대출이 7월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고,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 수준은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심사 완료 후 실제 대출전환은 10~11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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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