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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51)가 업무와 관련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해공항과 공항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직원인 조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 선양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제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무·채권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자신도 출국금지 당한 사실을 모르고 이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근무하는 항공사 측도 “중국 선양으로 근무하려고 나가던 차에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도 (출국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조씨의 이혼한 남편이자 조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채권(51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소송에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의도적인 패소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재판에서 이겨 확보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조씨가 갖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는 조 후보자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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