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피고(MBC)가 내세우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 보도 신뢰도 하락’ 등의 해임 사유는 원고들(김 전 사장·최 이사)의 이사 취임 전 발생했다”며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방송을 향유하는 국민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일부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제기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고 있었고 일부 의혹은 이후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공영방송사인 피고로서는 사장이 그런 성격의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에 대해서는 “MBC제1노조 내 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손괴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 최 이사가 구성원들과 화합해 원만히 회사를 경영하거나 공영방송사 경영진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실현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총파업으로 인해 피고는 4개월 이상의 장기간 방송파행을 겪었다”며 “원고 최 이사도 이 총파업의 원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총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경영진인 원고 최 이사도 위와 방송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MBC 노조원. /사진=뉴스1
MBC 노조원. /사진=뉴스1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지난 2017년 2월 각각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직을 맡았다.

김 전 사장은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이사는 지난해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최 이사를 방문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MBC 전 경영진 4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015년 보도국장 시절 MBC 보도를 비판하는 노조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이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