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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는 제약이 많다. 개별 금융업 법령에서는 은행·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다른 회사 주식 15%)한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출자 대상 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출자 대상 업종을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ICT 기업 일반 등으로 넓힌다. 또 핀테크 기업 출자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패했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상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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