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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사진=장동규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운전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사실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언급하며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견적서 내용에 작성된 427만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은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민수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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