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와 한국당 김도읍 간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5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와 한국당 김도읍 간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5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 11명을 확정했다.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총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와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증인은 4명 대 7명이다. 저희는 원래 여야 동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양보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 11명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7명은 저희들이 요구했다. 숫자는 이렇게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고 덧붙였다.


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명의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본래) 증인 합의가 되면 청문회 날짜는 5일이란 기간을 두고 순연돼야 한다. 원내대표들 간 합의된 이상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채택한 증인에 대해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줘야 한다. 그게 증인 채택 합의정신 아니겠나.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안건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