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사진=뉴시스
아이돌학교. /사진=뉴시스

경찰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모든 시즌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같은 방송사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도 제작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소속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아이돌학교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이 참여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해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화제성을 극대화하면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문을 통해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모든 시즌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프로듀스X101 방송 조작 의혹은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면서 제기됐다. 1위부터 20위까지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며 파장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