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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머니S DB |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텍은 이날 3시30분 장마감 기준 전 거래일보다 28.69%(3400원) 하락한 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에이텍의 최대주주 신승영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을 지낼 때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 이후 이 회사 주식은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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