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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은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가 지난 4월9일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장손 최모씨(32)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000여만원,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대마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돕고자 보호관찰을 명했다"라며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치료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먼저 선고를 받고 정씨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약 4개월 만에 구금생활을 끝내게 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약 7g(시가 약 105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총 17차례에 걸쳐 63g(시가 955만원 상당)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13개(시가 총 1445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SK창업주 장손 등과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 수수,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3000원, 정씨에게 1년6개월에 1524만2000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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